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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 2심 선고…1심 징역 7년

2026-10-22 07:32 사회

 배우 나나, 사진=뉴스1

배우 나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22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6월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청은 지난달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소청은 또 김 씨가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면서 지난달 김 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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