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미나이 질문, 직무상 비밀 유출 아냐”

2026-10-23 16:24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을 반박한 것을 놓고 여야가 보안 위반 여부를 들먹이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23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AI 질의가 공개된 법률에 관한 것으로, 직무상 비밀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률을 갖고 법률 해석을 물어본 게 비밀인가"라며 "이를 보안 위반이나 직무상 비밀 유출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망이 분리돼 AI를 전혀 쓸 수 없는데 조사하라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실의 보안 사고 위반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직무상 비밀 유출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의 보안 사고를 조사하는 것도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AI 질의와 관련해 대통령이 어떤 보안 등급의 자료를 입력했는지, 비공개 국정자료나 민감한 정책 정보를 AI에 제공한 적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김장겸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인 정보를 검색하고 참고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안 이슈나 특별한 법적인 이슈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민감한 정보를 첨부해서 질문을 하진 않을 거라고 본다. 지금 위원님도 AI를 쓰고 있는 정도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을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