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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 여사 골프’ 주진우 인용 보도에 “허위사실 유포 행위”
2026-10-26 12:03 정치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 발생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주장을 인용한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인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26일 홍보소통수석실 명의 공지를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다,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