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현지시각)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을 마친 뒤 신압록강대교에서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의 배웅을 받는 모습 뉴시스
26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주유엔대표부가 안보리 의장에게 전 날(25일) 관련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이 지뢰 폭발 사건의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고 있다”며 “북한의 이른바 ‘남부국경 요새화’를 방해하고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자작극’”이라고 서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 중인 지뢰 매설과 대전차 방벽 설치 등에 대해서는 “외부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국경요새화 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 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2일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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