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뉴스A]美 “학교폭력 신고 안해도 처벌”
2012-01-11 00:00 국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이렇게 맞거나 돈을 뺏기고도
제때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물론이고
방관자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미국 얘깁니다.
이어서 정혜연 기잡니다.
===============================================
지난해 11월 미국 플로리다 농공대 밴드부에서
드러머로 활동하던 26살 로버트 챔피언이
버스 안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챔피언의 사인을 집단 구타로 규정했지만
현장에 있던 학생들 모두 혐의를 부인해
결국 검찰이 기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분개한 플로리다 주 하원의 프레데리카 윌슨 의원은
올해 초 의회 제출을 목표로 즉각 ‘국가왕따방지법’ 추진에 나섰고,
현재 연방 법무부 측과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집단 괴롭힘을 주도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괴롭힘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말리지 않은
관망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2001년에도 마이애미대학 신입생이
신고식 도중 숨진 사건이 발생해, 집단 괴롭힘으로
중상을 입힌 가해자들에게 최고 징역 5년에 처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왕따방지법에도 플로리다 주 법안과 비슷한 수준의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