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설연휴 택배량 2배…배달사고 예방-대처 방법은

2012-01-17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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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즘 설 선물 나르는 택배 회사는
하루 스물 네시간으론 부족합니다.

정성스럽게 보낸 선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어떻게 할까요?

김 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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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 없이 쏟아져 나오는 화물들.

직원들은 자신의 담당 지역 주소가 적힌 상자를 고르느라 분주합니다.

[현장음: 박아진 / 택배회사 관리부장]
"파손될 위험도 많고 분실될 위험도 많으니까
물건들 소중히 다뤄주고, 오늘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사과와 배, 굴비와 갈비.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온 선물들이
주인을 만나러 가는 길목입니다.

명절 땐 많게는 직원 한 명이
하루에 200개를 배달해야합니다.

[인터뷰: 택배회사 배달원]
평소에 비해 업무량은 어떤가요?
"오늘부터 3일 정도는 바쁘죠. 그리고 이번 주면 끝나는 거죠."

제가 직접 설 선물들을 나르러 택배차량을 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비탈길을 오르고, 굽이굽이 골목도 지나고
주차도 재빨리 해야합니다.

문제 없이 배달 완료.

넉넉한 인심도 함께 배달됐습니다.

[김순겸 / 택배 수령자]
"그동안 저는 이분한테 소식도 못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선물받으니 감사하고 전화를 또 드려야겠네요, 고맙다고."

하지만 명절엔 배달량이 급증하는 만큼
사고도 많습니다.

[문현곤 / 택배회사 현장반장]
"주소 바뀐 걸 모르시고 막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하루 이틀 더 걸리기 때문에
부패성 음식은 문제가 생깁니다."

보내기 전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적어야
배달 사고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물건이 분실됐거나 파손됐을 경우
해당 택배사에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택배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1372 상담센터나
각종 소비자단체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