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A포커스]청문회 앞둔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 의혹 미리 살펴보니…

2012-04-2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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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는
다음 달 1일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A가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법한
몇가지 사실을 검증해봤습니다.

김 후보자는 일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윤수, 백미선, 차주혁 기자가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008년까지 10년간 소유했던
서울 평창동의 한 빌라.

1998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지방 근무기간 2년을 제외하곤
줄곧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로
주민등록지가 바뀝니다.

평창동 집을 두고
아내와 두 딸까지 전 가족이
홍제동에 전입한 겁니다.

당시 김 후보자의 맏딸은
모 외고 1학년에 재학중이었습니다.

전입 직후 맏딸은
외고에서 홍제동 학군의
일반고교로 전학합니다.

당시 이과 교과목 수업이 폐지된 외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한 맏딸은
2009년 모 대학 의대에 진학합니다.

[전화인터뷰 : 전학 고교 관계자]
"○○외고에 1학년 입학해서 그 다음해 ○○고로 전입했어요.
전입온 건 1월18일이에요."

딸이 일반고로 전학한지 3주일만에 김 후보자 가족은
다시 평창동 빌라로 주소지를 옮깁니다.

김 후보자는 "맏딸 친구의 어머니 주소로 일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맏딸이 진로 문제를 고려해 다시 일반고로
전학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거주지 근처 고교로
갈 수 없다고 해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8월 일명 로또 분양으로 각광받던
경기도 성남 판교 아파트의 분양공고가 났습니다.

서울 평창동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김 후보자는 공고 한달 전
세대주를 자신에서 부인 장모 씨로 바꿉니다.

부인 명의로 판교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고,
152제곱미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 부인은
1순위 자격으로 일반공급 분양을 신청했는데,
1천500만원 이상 청약 통장을
2년 이상 갖고 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LH 공사 관계자]
"통장 명의가 부인 명의일 가능성이 크죠.
남편은 아예 통장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원래는 남편이 세대주였는데 청약을 위해서
변경했을 수도 있죠"

이 아파트의 당시 분양가는 7억2천만원.

6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시세는
12억원까지 올라 세금과 각종 비용을 따져도
3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판교 아파트 분양을,
세대주를 바꿔 성공한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분양을 받고 1년 8개월 뒤
세대주를 다시 자신으로 바꿨습니다.

김 후보자는 "판교 분양 당시 경찰청 정보3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청약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불편해
부득히 세대주를 배우자로 바꾼 것이지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백미선입니다.


[리포트]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는
1978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공군 단기복무를 마치고
이병으로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편평족, 일명 평발 때문에
현역 판정을 피했다고
김 후보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제대 후 김 후보자는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1992년엔 경찰청의 특별채용에 응시했습니다.

신체검사도 단 번에 합격해
경찰 간부인 경정으로 임용됩니다.

관련법 상 경찰공무원의 신체조건에는
'사지가 멀쩡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애매한 기준이지만
현장 업무가 많은 경찰의 특성을 고려해
평발은 내부적으로 임용 배제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경찰 임용 이후
20년 간 인사기록 어디에도 평발과 관련한
기록이 없고, 문제가 된 적도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임용 당시 '평발'이
결격사유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필 군 입대 당시에만
평발이 왜 장애가 됐던 것인지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차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