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중앙선관위, 선거비용 부풀리면 ‘당선무효’ 추진

2012-07-01 00:00   정치,정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선거비용을 부풀려 허위 청구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비용을 과다 계상해
보전 청구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비용 과다계상 문제는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설립한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가
교육감 선거에서 비용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