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5일) 오전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굳이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안 철회를 시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코스피 5000' 시대에 역행한다는 투자자들의 반발 속에 코스피가 요동치는 등 후폭풍이 컸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앞으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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