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뉴시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시대착오적 대법원장이 국민 주권 시대를 교란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며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사 사찰과 부인 장모 본인 등 여러 중대한 비위 행위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했더니 윤석열은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때도 법원은 일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 1심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고 징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며 윤석열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된 윤석열에 대해 2심은 징계가 적법절차가 아니라며 윤석열 승소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놓았다"고 말해했습니다.
또 "그런 해괴한 판결만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며 "내란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다.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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