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사법부, 재판중계와 대법관 증원을 놓고도 이견을 보여왔죠.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내란 재판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 채상병 사건 재판의 경우 국민들이 다 지켜볼 수 있도록 중계를 하자고요. 그리고 지금 대법관 수가 너무 적은데 사건은 계속 쌓이니 국민들이 재판받는 게 자꾸 늦어지고 대법관들도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 대법관을 좀 늘리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정부도 민주당이 가져갔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 집권했고,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도 점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쪽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어 사실상 그쪽으로 다 넘어갔다는 거죠. 법원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면 이건 완전히 다 민주당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조직은 사실상 법원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대법관 임기가 6년입니다. 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물갈이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있고,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도 있고, 또 외부에서 다양한 경로로 들어온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쪽 색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이 구도를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대법원은 재판중계와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의견 차이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법부 장악과 관련이 있는 건지, 민주당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대법원은 왜 굳이 반대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 ‘조건부 재판중계’ 포함 더 센 특검법, 본회의 통과
먼저 재판중계 문제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재판중계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란 사건, 김건희 여사 사건,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 안에 바로 재판 중계 조항이 들어간 거죠.
원래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더 강했습니다.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중계해야 한다, 이렇게 적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반발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수정이 됐습니다. 내란 재판에 대한 녹화 중계는 의무 중계가 아닌 조건부 중계로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국가안전보장을 해치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중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란이나 외환 행위에 대한 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국민들이 믿을 수 있으려면 재판 과정을 다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 대법원, 재판중계 왜 반대하나?
대법원은 왜 반대했던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위헌 소지입니다. 헌법 109조를 보면 모든 재판은 공개한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은 법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중계하라고 해버리면 이건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상태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된다든지, 중간에 중단된다든지, 그런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우려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도 단서 조항을 달아서 수정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판 방해 우려입니다. 재판은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계가 되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이 중계되면 국민 모두가 판사가 돼서 보고 있게 됩니다. 검사나 특검이 증거를 내고 피고인이 말하는 걸 국민이 다 보는 거죠. 그러면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도 “이게 방송 나가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위축될 수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여론을 의식해서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증인끼리, 피고인과 변호인끼리 증언을 맞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진실을 가리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판결이라는 게 단순히 법정에서 오간 말만 가지고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 기록도 보고 증거도 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내리는 건데, 국민은 법정에서 오간 말만 보니까 전체 맥락은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의 본질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또 군인 관련 사건은 군사기밀 문제도 있습니다. 다 공개해 버리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중계가 되면 그걸 다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147조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증언하려면 상관의 승낙이 필요한데, 방송으로 다 공개된다면 상관이 승낙을 잘 안 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증언이 아예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중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방송 장비도 필요하고, 얼굴 가리기 같은 신상 보호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게 다 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재판중계 드라이브 거는 진짜 속내는?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재판중계를 강하게 추진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국민 알 권리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미덥지 않고 질질 끄는 재판을 하니까 중계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라고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법정 구속 기한이 4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내년 1월 18일까지 1심 판결이 안 나오면 자동 석방됩니다. 그러니 사법부가 시간을 끌다가 그냥 풀어주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재판중계를 하면 사법부가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재판중계는 단순히 투명성 확보가 아니라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지방선거용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에게 재판 내용을 까발려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재판중계를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특검 수사와 기소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재판이 열릴 텐데, 그 시점이 지방선거와 겹칩니다. 그러니 선거 전략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대법관 증원’ 주장, 왜?
대법관 증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국회에서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는 거죠. 실제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곧바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안이 통과될 정도로 속도가 빠르게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늘린다는 지적에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서 지금은 증원 목표를 20명대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민주당 논리는 간단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중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무려 4만 건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민사 사건의 70%가 기각됩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기록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2심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 아니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대법원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제대로 판결문은 읽어보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는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 숫자를 늘려야 사건을 더 세밀하게 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대법관 증원되면…사실심 적체 더 심각해진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대법원 입장은, 사건 적체 문제는 사실 대법원 상고심이 아니라 1심과 2심 같은 사실심에서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드러납니다. 민사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2014년에는 252일이었는데, 2023년에는 무려 473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사건 처리 기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4년에는 평균 203일 걸렸는데 2023년에는 164일로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상고심 적체는 줄어든 거예요.
이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린다고 해결이 되느냐,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심 판사가 더 부족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관 한 명을 늘리려면 그 밑에서 도와주는 재판 연구관이 평균 8.4명 필요합니다. 이 연구관들은 연차가 높은 판사들이 맡아야 합니다. 그러니 대법관을 16명 늘리려면 연구관만 134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34명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지방법원에서 빠져야 하는 겁니다. 지방법원 두 개 규모가 통째로 사라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정작 사건이 밀리고 있는 1심과 항소심이 더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재판을 더 늦게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관 증원, 대법원 ‘조목조목’ 반박…이유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소송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심이 부실해지면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3심까지 가야겠다” 하고 상고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 사건은 늘어나고, 처리 기간은 다시 길어지고, 결국 국민이 짊어지는 비용과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사법 민주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법관 숫자가 많아지면 대법원의 무게추가 더 커지고, 일선 판사들의 권위와 자율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만 다 매달리게 되는 구조가 심해진다는 거죠.
예산 문제도 큽니다. 대법관이 그렇게 늘어나면 청사도 새로 지어야 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수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예산 사정도 빠듯한데 이런 데 그렇게 돈을 써야 하느냐는 거죠.

전원합의체 기능 상실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대법관이 14명이라서 모두가 모여서 전원합의체에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0명이 된다? 그럼 사실상 다 모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대법관이 수십 명, 수백 명인 나라들은 전원합의체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몇 명만 모이는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법관을 계층화시키게 되고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치적 예속 우려입니다. 지금 대법관 14명 중에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6명을 더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26명 가까이 됩니다. 사실상 대법원 전체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야당이 보기에는 사법부 장악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대법관 구성이 바뀌면 나중에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야당에서는 “신속 재판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대법원을 장악해 자기 재판을 없애려는 시도 아니냐고 의심하는 거죠.
그럼 대법원의 대안은 뭘까요. 대법관을 한 명씩 늘리거나 아니면 사실심 판사도 같이 늘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관만 급격하게 늘리는 건 재판 적체를 더 악화시킨다고 보는 거죠.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이은주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신민철 PD‧인턴 김수연
국민의힘은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정부도 민주당이 가져갔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 집권했고,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도 점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쪽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어 사실상 그쪽으로 다 넘어갔다는 거죠. 법원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면 이건 완전히 다 민주당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조직은 사실상 법원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대법관 임기가 6년입니다. 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물갈이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있고,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도 있고, 또 외부에서 다양한 경로로 들어온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쪽 색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이 구도를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대법원은 재판중계와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의견 차이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법부 장악과 관련이 있는 건지, 민주당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대법원은 왜 굳이 반대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 ‘조건부 재판중계’ 포함 더 센 특검법, 본회의 통과
먼저 재판중계 문제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재판중계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란 사건, 김건희 여사 사건,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 안에 바로 재판 중계 조항이 들어간 거죠.
원래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더 강했습니다.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중계해야 한다, 이렇게 적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반발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수정이 됐습니다. 내란 재판에 대한 녹화 중계는 의무 중계가 아닌 조건부 중계로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국가안전보장을 해치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중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란이나 외환 행위에 대한 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국민들이 믿을 수 있으려면 재판 과정을 다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 대법원, 재판중계 왜 반대하나?
대법원은 왜 반대했던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위헌 소지입니다. 헌법 109조를 보면 모든 재판은 공개한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은 법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중계하라고 해버리면 이건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상태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된다든지, 중간에 중단된다든지, 그런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우려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도 단서 조항을 달아서 수정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판 방해 우려입니다. 재판은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계가 되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이 중계되면 국민 모두가 판사가 돼서 보고 있게 됩니다. 검사나 특검이 증거를 내고 피고인이 말하는 걸 국민이 다 보는 거죠. 그러면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도 “이게 방송 나가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위축될 수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여론을 의식해서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증인끼리, 피고인과 변호인끼리 증언을 맞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진실을 가리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판결이라는 게 단순히 법정에서 오간 말만 가지고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 기록도 보고 증거도 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내리는 건데, 국민은 법정에서 오간 말만 보니까 전체 맥락은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의 본질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또 군인 관련 사건은 군사기밀 문제도 있습니다. 다 공개해 버리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중계가 되면 그걸 다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147조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증언하려면 상관의 승낙이 필요한데, 방송으로 다 공개된다면 상관이 승낙을 잘 안 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증언이 아예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중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방송 장비도 필요하고, 얼굴 가리기 같은 신상 보호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게 다 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재판중계 드라이브 거는 진짜 속내는?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재판중계를 강하게 추진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국민 알 권리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미덥지 않고 질질 끄는 재판을 하니까 중계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라고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법정 구속 기한이 4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내년 1월 18일까지 1심 판결이 안 나오면 자동 석방됩니다. 그러니 사법부가 시간을 끌다가 그냥 풀어주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재판중계를 하면 사법부가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재판중계는 단순히 투명성 확보가 아니라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지방선거용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에게 재판 내용을 까발려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재판중계를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특검 수사와 기소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재판이 열릴 텐데, 그 시점이 지방선거와 겹칩니다. 그러니 선거 전략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대법관 증원’ 주장, 왜?
대법관 증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국회에서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는 거죠. 실제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곧바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안이 통과될 정도로 속도가 빠르게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늘린다는 지적에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서 지금은 증원 목표를 20명대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민주당 논리는 간단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중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무려 4만 건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민사 사건의 70%가 기각됩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기록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2심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 아니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대법원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제대로 판결문은 읽어보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는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 숫자를 늘려야 사건을 더 세밀하게 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대법관 증원되면…사실심 적체 더 심각해진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대법원 입장은, 사건 적체 문제는 사실 대법원 상고심이 아니라 1심과 2심 같은 사실심에서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드러납니다. 민사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2014년에는 252일이었는데, 2023년에는 무려 473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사건 처리 기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4년에는 평균 203일 걸렸는데 2023년에는 164일로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상고심 적체는 줄어든 거예요.
이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린다고 해결이 되느냐,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심 판사가 더 부족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관 한 명을 늘리려면 그 밑에서 도와주는 재판 연구관이 평균 8.4명 필요합니다. 이 연구관들은 연차가 높은 판사들이 맡아야 합니다. 그러니 대법관을 16명 늘리려면 연구관만 134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34명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지방법원에서 빠져야 하는 겁니다. 지방법원 두 개 규모가 통째로 사라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정작 사건이 밀리고 있는 1심과 항소심이 더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재판을 더 늦게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관 증원, 대법원 ‘조목조목’ 반박…이유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소송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심이 부실해지면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3심까지 가야겠다” 하고 상고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 사건은 늘어나고, 처리 기간은 다시 길어지고, 결국 국민이 짊어지는 비용과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사법 민주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법관 숫자가 많아지면 대법원의 무게추가 더 커지고, 일선 판사들의 권위와 자율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만 다 매달리게 되는 구조가 심해진다는 거죠.
예산 문제도 큽니다. 대법관이 그렇게 늘어나면 청사도 새로 지어야 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수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예산 사정도 빠듯한데 이런 데 그렇게 돈을 써야 하느냐는 거죠.

전원합의체 기능 상실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대법관이 14명이라서 모두가 모여서 전원합의체에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0명이 된다? 그럼 사실상 다 모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대법관이 수십 명, 수백 명인 나라들은 전원합의체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몇 명만 모이는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법관을 계층화시키게 되고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치적 예속 우려입니다. 지금 대법관 14명 중에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6명을 더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26명 가까이 됩니다. 사실상 대법원 전체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야당이 보기에는 사법부 장악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대법관 구성이 바뀌면 나중에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야당에서는 “신속 재판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대법원을 장악해 자기 재판을 없애려는 시도 아니냐고 의심하는 거죠.
그럼 대법원의 대안은 뭘까요. 대법관을 한 명씩 늘리거나 아니면 사실심 판사도 같이 늘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관만 급격하게 늘리는 건 재판 적체를 더 악화시킨다고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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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이은주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신민철 PD‧인턴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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