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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경제민주화 헌법조항, 실생활에도 밀접한 영향
2012-07-13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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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는
우리 헌법 제119조 2항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실생활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종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강제휴업을 규정한 조례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터뷰/김영란/전통시장 상인]
"평소보다 한 두배 정도? 마트 맨날 쉬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김정희/성남시 정자동]
"(직장인들은) 장 볼 수 있는 시간이 일요일인데요.
그날 문을 닫으면 많은 곤란이 있을 것 같아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를 놓고
이처럼 반년 넘게 찬반양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업주들은
조례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 쪽이 내세우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헌법 119조 2항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에 관한 조항입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개입과 조정을 할 수 있다'
-------
거창해 보이지만
이 조항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헌법재판소는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듬해 말에는
대형약국과 병원을 잇는
셔틀버스도 같은 이유로
운행이 금지됩니다.
헌법 119조 2항에 근거해
동네 마을버스를 살리고
여객 운송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에서도
적정한 소득 분배라는 취지에서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