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말뚝테러’ 일본인 범죄인 인도 청구 검토

2012-08-15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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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해
검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2년 체결된 한일간 범죄인 인도조약은 양국 법률에 의해
사형, 종신형 또는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인도 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즈키는 지난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옆에
한글로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놓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