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차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 원

2012-09-0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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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2일부터는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버리면
범칙금 5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벌금이 오르면서 범법 행위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