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산낙지 질식사’ 피고인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2012-10-1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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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여자 친구A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씨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부는
"피해자의 호흡곤란에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확인되지 않았고
미약한 저항은 B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