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금융비리 직원 퇴직 뒤에도 징계 가능”

2012-10-22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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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고등법원은 고객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자진 퇴사한 증권사 직원 35살 정모씨가
'사표 수리 뒤 내린 징계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측의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고객 돈 6천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자
사표를 내고 다른 증권사에 재취업했지만
뒤늦게 전 회사에서 면직 통보를 받아 재취업이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