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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동거 친구 살해 ‘증거 불충분’ 항소심서 무죄
2012-11-13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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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고등법원은 친구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최모 씨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같이 살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친구가 보험금 타내기 위해
자해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친구와 자주 다투고
친구에게 약물을 먹여 실신하게 한 적이 있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