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독침테러’ 기도 탈북자 징역 4년형 확정

2012-12-1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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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탈북단체 대표를 암살하려 한
탈북자 출신 54살 안모 씨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0년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의 측근에게
독침테러를 시도하려다 여의치 않자,
이듬해 반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안 씨에게 암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