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부모보다 배우자가 ‘부양 의무 우선’

2012-12-3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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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아들의 병원비를 부모가 부담했다면
며느리에게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투병 중인
아들의 병원비를 부담한 정모씨가
며느리 허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씨는 아들의 병원비로 1억 6천여만 원이 나왔는데도
며느리 허씨가 돈을 내지 않자
먼저 병원비를 부담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