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뉴스A]“영유아-초중고생 강좌 금지” 백화점 문화센터 폐지 논란
2013-01-03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남)학원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유치원생, 초중고교생을
가르치지 못하게 됐는데요,
(여)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문화센터에
다니는 학생들도 수강이
중단됩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한
대형마트 문화센터.
놀이체육부터 사회성 발달까지
어린이를 위한 강좌가 많지만,
모두 폐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2010년 학원법이 개정된 뒤
문화센터를 포함한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36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초중고교생을 가르칠 수 없게 된 겁니다.
유예기간이 가장 짧았던 강원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법이 적용됐고,
다른 시도도 올해안에
모두
적용됩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인터뷰 : 김수진 ]
“아이들이 전부 학원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 교육기회 뺏는 것 밖에 안 되죠“
학원으로 등록을 변경하면
미성년자를 수강생으로 받을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학원은 평생교육원과 달리
강사의 학력, 성범죄경력, 유해시설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합니다.
[인터뷰 : 문화센터 관계자]
"단순히 간판만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과목도 보습,예체능
따로 있고 현실이 저희랑 다르더라구요."
교육당국은 미성년자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달라는 입장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법을 어긴
일부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올해 안에 개정법이
적용될 계획이어서
논란은 증폭될 전망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