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울산 발바리’ 징역 15년-정보공개 10년 선고

2013-01-05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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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여성 8명을 성폭행하거나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울산지역에서
가스 배관을 통해 혼자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른바 '울산 발바리'로 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