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1월 31일부터 음식점-미용실 가격 외부 표시 의무화

2013-01-31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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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음식점과 이 미용실 밖에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됩니다.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66제곱미터
이상의 이 미용실은 3개에서
5개 이상 품목의 가격과 가격 변동 사항을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업소는 이달 말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