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와이드]‘삼성가 유산 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2013-02-01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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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두고 벌어진
‘삼성가 유산 소송’에서
법원이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 이건희 회장의 형인 이맹희씨 측에서
항소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소송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이른바 ‘삼성가 유산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측이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돌려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상속 주식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에 대해선
상속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윤재윤 /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
“사실 관계나 법리적으로나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이 씨 측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양 측은 8차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 이창희씨의 유족도 합세했고,

소송가액은 4조 8백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이
항소할 뜻을 내비치면서
삼성가 소송은 장기전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