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저축은행 금품수수’ 정형근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2013-02-0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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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5천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죄질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적정했다"며
정 의원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유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