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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인사위 부결에도…‘검사장 강등’ 강행

2025-12-13 19:09 사회

[앵커]
얼마 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되면서 그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정작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선 이번 '검사장 강등' 인사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실제 안건도 부결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우리가 거수기냐'며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주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정유미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냈습니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겁니다. 

정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항의글을 올려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실상 인사불이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지난 4일 열렸던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초유의 검사장 강등 인사를 놓고, 검사 위원과 법학 교수 위원이 "절대 안 되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또 다른 위원도 "인사위가 거수기인 줄 아느냐"며 반발해 결국 다수결 투표 끝에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법학교수 2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비 변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정 검사장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유미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어제)]
"징계를 하지 않고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의 중징계에 거의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좀 비겁하지 않나…"

법무부는 "인사위원회 내부 의사 결정과정은 비공개 사안"이라며 "어떤 의견이 오고갔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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