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우유 주사’ 의사 1년 6월 실형 선고…의사 자격 상실

2013-02-1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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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성 환자에게 마취제를 섞은
혼합 약물을 투여하다 숨지자,
시신을 내다버린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의사 자격도 잃게 됩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30대 여성이
강남의 한 유명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강 주차장의 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가
'우유 주사'를 놔주겠다며
각종 마취제를 섞은 약물을 투여하다 숨지자
시신을 내다버린 겁니다.

결국,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오늘 김씨에게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법에 맞지 않게
약물을 투여하고, 투여 후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죄명만 업무상 과실치사일 뿐
실제 죄질은 더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증거가 없어
김씨에게 살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남편이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서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씨는 “따라오라는 남편 말만 믿고
한강까지 갔을 뿐,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가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