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와이드]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 7년 이상 유지가 관건

2013-03-06 00:00   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지난 198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최소 7년간 해지하지 않고
돈을 저축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운 뒤
가입해야 합니다.

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15개 은행에서 동시에
재형저축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이자소득세 14%를 내지 않아도 돼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가입에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몰리면서

몇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은행별 금리를 살펴보면
대부분 4% 초반대의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까지 포함해
최고 4.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현재 정기적금의 금리가
3%대인 것과 비교하면
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는 변동금리로 바뀝니다.

분기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고
계약 기간은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유윤상 /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부장]
“7년 만기를 채우지 않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 재정 상황 봐가며 가입해야 하는데, 특별중도해지인 폐업이나 퇴직의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 전 우대이율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