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7월부터 75세 이상 ‘부분틀니’ 건보 적용

2013-03-0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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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50%,
차상위층 만성질환자는 3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