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뉴스현장]“훔친 폰에 나체사진이…” 협박문자로 돈 뜯어
2013-03-31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지인의 여자친구 나체 사진을 몰래 훔쳐 유포한
20대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 씨의 집을 방문한 뒤,
정 씨가 없는 틈을 이용해 30만 원 상당의 애완견과
휴대전화 한 대를 몰래 훔쳐 나왔습니다.
훔친 휴대전화에서 정 씨 여자친구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발견하고는
해당 여성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겁니다.
최 씨는 여성이 원하는 금액을 보내지 않자
40여 명에게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씨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오늘 서울 노원경찰서에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