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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부부 간 성폭행’ 처벌될까? 공개변론 열기로
2013-04-18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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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부부 사이에도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대법원이
오늘 오후 이 문제를 두고
공개 변론을 엽니다.
(여)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시온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2시간 후부터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여는 사건은
남편이 아내를 협박해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지난 2011년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함께 살아온 부부는
사건 2~3년 전부터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가 늦게 귀가하자
남편은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질문2)
남 질문 : 대법원은 왜 이 사건을 공개리에
재판을 하겠다는 거지요?
공개 변론을 연 이유는
이혼 위기나 별거 같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성폭행죄로 처벌한 사례는 있었지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최초인 셈인데요.
질문3)
여 질문 : 대법원 재판이면 3심인데,
그동안 1,2심 재판결과는 어땠습니까.
1심 법원은 남편의 성폭행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 역시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만 징역 3년6개월로 낮췄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부부간 성폭행죄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형량을 높여
가중 처벌하는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열되,
사건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중계 방송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