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와이드]‘국감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2013-04-2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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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전문 경영인들을 대신
출석하게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정 부사장은 선고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