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뉴스 와이드]누더기된 ‘김영란법’, 입법 지지부진한 이유는… (박찬종)
2013-05-22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남)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게 있습니다.
아직 법을 만든 게 아니고
정부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긴 이름의 법입니다.
(여)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것이어서
그의 이름이 붙었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남)
핵심만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돈을 100만원 이상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무부가 법안을 넘겨받아 준비중인데
후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 네,오늘은
‘김영란법’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돌직구를 던지시는
박찬종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출연)
박찬종 변호사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