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이브닝 브리핑]기초연금, 소득상위 20~30% 제외 外

2013-07-1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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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금 이 시각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정보 뉴스들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지 기자.
(네, 보도본부입니다.)

Q1.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안이 결국 수정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80퍼센트 노인에게만
지급한다면서요?

[리포트]

(1) 예, 앞으로 내년 7월에 시행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차등 지급하거나
정액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제도 이름에서 행복이란 단어는 빼고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대선 공약과 인수위안을 통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약속은
재정적 부담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의 이유로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말까지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Q2. 김 기자,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공공연히 이뤄졌던 물품 강매가
사라지게 된다면서요?

(2) 예, 앞으로 장례식장 업체 측이
유족에게 특정 장례용품을 사라고 강요하면
행정처분이나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시설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장례식장 등은
사용료와 관리비 반환에 대한 규정을 게시해야 하고
또 화장시설을 폐지할 때는
이 사실을 3개월 이상 알리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유골이 있으면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2000년부터 자유제였던 장례식장업은
앞으로 신고제로 바뀌어
정부가 효율적으로 장사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Q3. 직장에서 일하는 ‘워킹맘’의 아이가
전업 주부 아이보다
말을 더 빨리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3) 예,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이
어린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어
‘아이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할까’하는 건데요.

이런 우려와 달리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워킹맘의 아이가 전업주부 아이보다
의사소통 능력을 더 빨리 습득한다는
흥미로운 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선 워킹맘이 전업주부보다
배우자로부터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을 더 많이 받아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부족하지만
대신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아이와 깊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워킹맘은 직장생활에서
자신의 일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효과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