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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대법, ‘낙지 살인 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2013-09-12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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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2010년
인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김 모 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21살 윤모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