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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SK 최태원 회장 형제 2심서 실형 선고
2013-09-27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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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고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던
최 부회장은 3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경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5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최재원 수석 부회장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 회장은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유지됐습니다.
최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재판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하고,
거짓 전략을 짜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정하려는 의도가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 최 회장 형제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며
녹취록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고문은 SK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11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김 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되면서
오늘 오전 최회장 측은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에 대해
"사건에서 드러나 인간됨을 볼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쉽게 거짓말을 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슥 김경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