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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적어도 일주일에 3번 재판”…묵비권 이석기, 입 열까
2013-10-1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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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 절차가
수원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변호인단이
"공소장이 위법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채택과 재판 일정은
구체적으로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리포트]
오후 두 시부터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는
한 시간 4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4명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이 의원은
인적사항 확인 외에는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지만
재판정을 나갈 때는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을 향해
가볍게 웃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으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 등 13명이 출석했고,
검찰은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
수사팀 8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공소장에 인용했다“며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공판에서는
증거목록과 증인채택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토한 뒤
22일 오후 두 시에 열리는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마치는대로
집중심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1주일에 서너 차례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법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