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조작…‘농땡이 공익 법무관’ 덜미

2015-04-0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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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대신 공익법무관으로 근무 중인 20대 예비법조인이 무단 결근을 일삼다가 검찰 내부 조사에서 적발됐는데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원격 전자결재로 자신의 불량 근무 실태를 숨기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법무관에게는 검찰이 어두운 등잔 밑이었던 셈입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유명 사립대학의 로스쿨을 수료하고 2013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29살 최모 씨.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대체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량한 근무 태도로 조사를 받았는데, 무단 결근 일수가 30일이 넘었습니다.

담당한 국가소송 재판에 다녀온다며 사무실을 비운 뒤 서울 강남의 집에서 쉬거나 개인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허위로 출장 보고서를 꾸며 출장비 70만 원을 챙긴 사실도 탄로났습니다.

제 때 출근하지 않을 땐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원격 접속해 근무 중인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법무관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이상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법무관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재판 때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다"며 "이는 다른 법무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내부통신망에 원격 접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고, 급한 전자결재를 4번 처리한 게 전부"라며 해킹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법무관 신분을 박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