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겐 유모차, 유아차가 있다면 강아지나 고양이같은 반려동물들에겐 '펫모차'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데, 이 펫모차는 과연 어디까지 끌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하철 반입이 되냐 안되냐 논쟁이 붙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1일부터 대전 지하철에선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킥보드와 '펫모차' 탑승을 금지했습니다.
대전 지하철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애완동물용 유모차, 이른바 '펫모차' 반입을 제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펫모차로 인한 불편 민원이 잇따르면서 이용약관을 개정한 겁니다.
[대전교통공사 관계자]
"수송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되게 혼잡해서 대중교통은 사람을 태우는 거니까…펫모차까지 다 받아들여서는 운영하기가…"
지하철 이용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양현철 / 대전 서구]
"그 것(펫모차)을 이용 못한다라는 거는 무조건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다른 방도가 있지 않을까요? 끝 칸만 이용한다든지…"
[대전 지하철 이용객]
"물론 강아지는 귀엽고 예쁘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제 입장은 싫어요."
펫모차, 지하철 탑승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지하철에선 펫모차 탑승이 금지돼 있는 반면 대구와 광주 지하철에선 반려동물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부산은 크기, 무게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김건영
영상편집 : 차태윤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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