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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감옥 다녀오겠다”
2020-01-02 20:11 사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 결과가 잠시 후 나올 예정입니다.

광화문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오늘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온 전 목사,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내가 감옥에 갈 테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광훈 목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목이 타는 듯 잠시 통에 든 물을 마시더니, 이내 자신의 폭력집회 주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광훈 / 목사]
"(혐의 전면 부인하십니까?) 부인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우리는 비폭력 비무장 그리고 4·19 식으로 한다."

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개최한 대통령 하야 촉구집회에서 이른바 '순국결사대'를 조직해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경찰관 폭행은 탈북자단체가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광훈 / 목사]
"탈북자단체가 행사 마치고 먼저 행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시도하기 위해서 우리랑 관계없이 경찰저지선 돌파해서."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광훈 / 목사]
"도망갈 일도 없고, 증거인멸이 뭡니까. (집회 영상이) 다 공개돼 있고 이미 유튜브에서 계속 돌아가고."

하지만 영장 심사 전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는 감옥에 다녀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광훈 / 목사]
"여러분들을 대신해 감옥을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옥을 가는 대신에 이 시간 즉시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길 바랍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집회 현장에서 헌금 명목으로 걷은 돈을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 인근 빌라
임대료로 쓴 정황을 포착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 목사는 이 밖에도 내란 선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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