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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영상 못 본 걸로”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입건
2021-02-16 19:39 사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입니다.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경찰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초,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사건을 종결한 인물입니다.

수사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죄 수사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수사관이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져 1년형 이하로 처벌되는 일반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폭행 영상을 보여줬다고 폭로하기 전까지는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지난달 7일)]
"저는 현장 수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진상조사를 시작하면서 기존 경찰 설명과는 다른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 수사 준칙에 따라 입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는 무조건 입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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