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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가로막기’ 주차 해놓고 “술 때문에 못 빼”
2021-08-03 19:45 제보가 뉴스다

'제보가 뉴스다' 이번에는 주차 문제로 경찰까지 출동한 사건입니다.

이웃 차가 나갈 수 없게 이중 주차를 해놓은 장면,보기만 해도 답답한 모습인데 차주인은 술을 마시고 있어 차를 빼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빌라 1층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오더니, 주차된 차를 가로막고 멈춰섭니다.

잠시 뒤 승합차도 들어옵니다.

빈 자리가 있는데도 경차 앞에 주차를 합니다.

이중 주차를 한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는 빌라에 사는 중년 남성.

경차 운전자면서 빌라 입주민인 20대 문모 씨는 차를 뺄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문모 씨 / 빌라 입주민]
"이렇게 그냥 두 개 막아버리고 사라진 거예요. (방문한 지인이) 집을 가려고 내려왔더니 다 막힌 거죠. 짐 옮겨놓고 출발해야 하는데."

사건의 발단은 3시간 전 또다른 이중 주차에서 비롯됐습니다.

문 씨 집에 손님이 방문했는데, 손님 차량을 주차공간에 넣어두고 문 씨가 이중주차를 하자 중년 남성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경찰관까지 출동했습니다.

이후 중년 남성이 문 씨와 손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를 한 겁니다.

문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중년 남성에게 연락했지만 소용이 없없습니다.

문 씨는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문모 씨 / 빌라 입주민]
"(경찰한테) 차 그렇게 대어놓고 술 마시러 왔으니까 알아서 찾아와서 차키 가져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복 주차 때문에 차량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재물 손괴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은 "보복 주차는 아니고 술이 깨지 않아 운전을 못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년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보복주차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winkj@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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