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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보리]“공장식 수술” 성형외과 원장 3년형 법정구속
2021-08-19 19:43 뉴스A

끝을 보는 리포트 끝보리 시간입니다.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권대희 씨 사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는데요.

CCTV가 결정적 근거가 됐고 수술을 집도한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식을 잃고, 5년을 싸운 어머니 그 아픈 마음을 달래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뉴스 A (지난 6월 3일)]
"의료 소송에서 CCTV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뉴스 A (지난 6월 3일)]
"바닥에 피가 흥건합니다."

지난 2016년 안면윤곽수술 중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

오늘 법원은 권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졌다며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관계자의 행적을 분·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수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어머니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리 수술을 집도한 동료 의사는 과실치사와 관련해 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나금 / 고 권대희 씨 어머니]
"유령 의사가 애를 2시간 붙들고 있으면서 그때 흘린 피가 2000cc가 넘거든요. 우리 대희가 죽은 결정적 원인이 그 사람인데."

지난 5년간 민사소송과 1인 시위 등 힘겨운 싸움을 해왔기에 허탈한 마음도 큽니다.

[이나금 / 고 권대희 씨 어머니]
"제2의 권대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처벌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싸웠는데. 허탈하면서 너무 미치겠어요."

형사소송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돼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어머니의 처절한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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