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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대우조선 하청노사, 임금 4.5% 인상…8천억 손실은?
2022-07-22 19:11 정치

[앵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의 점거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미완의 합의라고 부르는 이유, 남은 쟁점은 없는지, 아는 기자, 아자, 사회2부 황규락 기자와 풀어보겠습니다.

Q. 황 기자, 이번 노사 협상 누구의 승리인가요?

[기자]
50일 넘게 파업했지만, 하청 노조는 얻은 게 별로 없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처음엔 30% 인상을 제시했다가 조금씩 요구 수준을 낮췄고요. 결국 사측이 제시했던 4.5%에 합의했습니다.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협력업체들의 임금 인상률이 3~7% 정도니까 비슷한겁니다.

이 밖에 명절휴가비 50만 원, 여름휴가비 40만 원 정도를 얻어내는 데 그쳤습니다.

Q.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합의가 된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만큼 기다렸다"고 경고한 게 지난 19일이었습니다. 당일과 다음 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제로 내려갔었죠. 이 자체로 노사 모두에게 압박이 됐을 겁니다.

협상 결렬에 대비해 공권력 투입을 준비하는 모습을 노출한 것도 노조 측에는 부담이 됐을 겁니다.

또한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지원을 끊겠다고 한 것도 노사 양측에 모두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7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한 산업은행이 지원을 끊어버리면 대우조선 자체가 문을 닫을 수 있고, 그러면 노조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 임직원들이 내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것도 시한에 쫓겨 합의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대우조선 피해가 8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대우조선은 하청지회의 선박점거 농성 등으로 오늘까지 약 816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끼친 노조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소송을 내지 말아달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사측은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노조는 지도부 일부만 민형사 책임을 지고 나머지 조합원에게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거 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 파업으로 인한 회사 손실 발생 시 노조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Q.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폐업한 회사의 노조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도 해주기로 한 건가요?

일단 합의문에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난감할 겁니다. 지금 일감이 많아서 사람이 필요하면 모르겠는데, 일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늘어나면 결국 임금 자체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에도 고용승계를 '원칙적'으로는 합의했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 민주노총도 큰 숙제를 안게 됐죠?

이번 협상으로 투쟁 중심의 노사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금속노조가 총파업으로 하청노조를 지원했지만, 오히려 대우조선 노조가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투표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노노갈등을 표출하는 등 노조 내부에서조차 지지를 못받은 파업이 돼버렸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파업을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던 민주노총의 계획은 일단 실패한 셈이 된겁니다.

Q. 대통령실과 정부의 반응 나왔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원칙을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번 파업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무엇보다 손배소 철회는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기준이 될 텐데 파업으로 사업장에 피해가 생기고 협상을 하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악순환을 이번에 끊겠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지켰지만, 손배소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고 했으니 불씨는 남았습니다.

아는 기자 황규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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