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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쪽지 남기고…술과 음식값 안 내고 ‘먹튀’
2022-12-24 19:03 뉴스A

[앵커]
아무리 장사가 쉽지 않다지만 이런 손님 받으면 화가 치밀 겁니다.

돈 안 내고 달아나는 먹튀도 모자라서 아예 미성년잔데 술을 시켰다,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

실수를 악용하는 ‘신종 먹튀’까지 나왔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시간 식당에 온 두 남성.

술과 음식을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시간 쯤뒤 한 명이 자리를 뜹니다.

잠시후 나머지 한명도 화장실을 가는 척 밖으로 나갑니다.

뒤늦게 이들이 돈을 안 내고 달아난 걸 안 식당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접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테이블에 올려놓은 쪽지,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식당 직원]
저는 미성년자라 생각도 못하고 (저한테) 스물두 살이라 그랬거든요.미성년자라고 쪽지 적어놓고 도망가 버리고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 판매자가 처벌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전에도 몇 번 왔던 터라 제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들이 돈을 안내고 먹은 음식은 3만 원 가량.

업주는 돈을 떠나 기가 막힐 뿐입니다.

[식당 업주]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장사를 못한 것도 억울한데, 솔직히 순대국 하나 팔고 술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도 업주는 영업 정지는 면하지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술을 마신 미성년자엔 별 제재가 없습니다.

돈을 안내고 달아난 이들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악용한 먹튀가 자영업자들의 의욕을 꺾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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