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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최대 수혜자는 2주택자
2022-12-24 19:14 뉴스A

[앵커]
내년도 예산안에 얹어서 세제 개편안도 가까스로 확정이 됐지요.

특히 징벌적인 종부세를 정상화하겠다던 현 정부 의지,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2주택자 부담이 가장 많이 줄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민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

하지만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지역의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부세 중과세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3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1%p 낮췄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값,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진데다 전세 재계약 땐 보증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다주택자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3주택자]
"전세나 임대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하는 상황이라, 좀 개인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2주택자.

서울 마포구와 강남구에 각각 전용면적 84제곱미터짜리 대표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3535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종부세는 1013만 원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이번 개편으로) 다주택자 입장에서 서둘러 매각할 필요가 줄어들었다. 조금 더 버티기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생겼을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 오르고 다주택자도 6억원에서 9억 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올해 122만명이었던 종부세 대상자는 내년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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