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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안 ‘안전운임제·추가근로제’ 사실상 폐기 수순
2022-12-28 19:05 정치

[앵커]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처리는 <아는 기자>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제 식구는 잘 감싸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영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연장하지 못하면 끝나는 일몰제 법안,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했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지은 기자, 어떤 일몰법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올해가 사흘 남았는데 연장 가능성도 있는지 알려주시죠.

[기자]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대표적인 일몰법안은 '안전운임제'와 '추가근로제'인데요.

오늘 본회의 처리 불발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반대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근로제 연장안을 노란봉투법 처리와 연계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장근로제가 일몰돼서 현장에 30인 미만 업체에 큰 혼란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와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일부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바닥 왕(王)자가 의미하는 바대로 왕조 시대가 따로 없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적 과속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3월 일몰제로 도입됐습니다.

추가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아닌 주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부결됐던 한전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30일 이후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방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이락균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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