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유효기간 너무 짧아요”…3개월 지나면 못 쓰는 상품권?
2023-01-05 19:51 경제

[앵커]
요즘엔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분들 꽤 있으시죠.

이런 상품권 200개 정도를 살펴봤더니 절반 이상은 석달 안에 다 써야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단 지적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바꿀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카페 애플리케이션에 상품권을 입력해보니 유효기한이 지나 주문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처럼 모바일 상품권엔 저마다 사용 유효기한이 있는데 문제는 너무 짧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215개 모바일 상품권을 조사해봤더니 절반 이상은 유효기한이 3개월 이내였습니다.

한 달 이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모 씨 / 직장인]
"(유효기한이) 세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호텔에 가서 식사하고 쿠폰을 제출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사용할 수 없다. 만료일자가 다가왔다든지 기한을 잘 볼 수 있게 표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상품 가격이 오를 경우 차액만큼 추가 요금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한모 씨 / 직장인]
"세트 메뉴 하나를 가지고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했더니 그 사이 메뉴 가격이 올라서 차액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의를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유효기한이 지나 연장이나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피해 구제 신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준용 /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최근 3년간) 물품형 상품권 관련한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총 162건으로 유효기간 경과가 58%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한을 최소 1년으로 늘리고 가격 인상 시에도 추가 요금을 받지 않도록 상품권 발행업체들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이은원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