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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3년…실내 마스크, 30일 0시에 해제
2023-01-20 19:10 사회

[앵커]
2020년 1월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여성이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3년동안 우리 국민 거의 3천 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죠.

정확히 3년 되는 오늘 그래도 긴 터널의 끝자락이 보입니다.

열흘 뒤부턴 대중교통과 병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외엔 사실상 모든 규제가 풀리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서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 사안으로 전환됩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현 국내 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감소했고, 의료 대응 역량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 완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0일부터는 식당, 카페, 헬스장, 학교 등 실내에서 원한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다만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 됩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안병훈 / 서울 서대문구]
"수업 들을 때마다 마스크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계속 졸리는… (권고 전환) 저도 되게 좋아요."

속시원하다는 반응과 함께 아직 불안하다는 의견이 교차합니다.

[류화연 / 인천 부평구]
"두려운 마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계속 쓸 것 같아요."

병원, 약국 같은 의료시설, 요양병원 같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당분간 '의무' 사항으로 유지됩니다.

지하철 역사나 공항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지하철이나 항공기 '안' 즉 대중교통 '탑승'시에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사실상 마지막 규제인 확진시 7일 격리 의무와 관련 해제나 단축 여부에 대한 논의도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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