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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 비리’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
2023-02-03 19:04 사회

[앵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는 조국 부부 모두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들이 미국 조지워싱턴대 다닐 때 이런 문자를 주고 받으며 부모가 대신 시험을 쳐준 혐의요.

이 때문에 정경심 씨의 형량은 늘어났습니다.

손인해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아들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공소 사실 6개 중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건 5개입니다.

아들의 고교 재학 시절과 미국 대학 재학 당시, 연세대와 고려대 등 대학원 입시지원 당시 행위들이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은 겁니다.

한영외고 재학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출석을 인정받고,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조국 정겸심 부부가 대신 풀어준 점 모두 성적 평가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인턴 확인서 발급 경위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2019년 9월)]
"센터에서 발급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급받은 허위 인턴확인서로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한 것도 재판부는 부정 지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최 의원은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 명의의 다른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부분은 정경심 전 교수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아들 관련 입시비리 혐의가 확정되면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취소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연세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입학전형공정위원회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 취소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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