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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혁 면직 정지 신청 23일까지 결정”
2023-06-12 17:29 사회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출처 : 뉴스1)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복귀 결정이 오는 23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후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심문에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이 정당한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심문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위원장이 직접 나오진 않았습니다.

먼저 한 전 위원장 측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 외에 다른 근거를 들어 직무 배제할 수 없다"며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한 건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정법원이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한 일을 언급하며 "짧은 기간이라도 직무가 유지되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인 윤 대통령 측은 "위원장 역시 방통위원이기 때문에 위원 면직 근거를 둔 방통위법에 따라 면직 대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공소제기만으로 면직한 게 아니며, 가장 핵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기준점수를 넘었다는 전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반문했다는 공소사실을 두고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의 검찰 피신조서를 보면 양 전 국장이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건 신청인(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수정에 관여했는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수정 내지 조작됐다는 사정을 보고 받았는지, 보고 받고 TV조선 평가 결과가 변경됐다는 걸 인식했는지, 인식했는데도 청문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는지 여부"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 전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원래 임기인 다음 달 말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각 시 윤 대통령이 차기 방통위원장을 지명하거나 한 전 위원장 임기까지 현재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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